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산정 기산일이 1.1 ~ 12.31까지 입니다.
주 44시간제(현행) 실시중으로 만약 05.1.1에 입사하여 05.12.31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 10개가 발생하는 데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06년 1월에 수당으로 선지급을 하여 왔습니다.
(요약 : 05.1.1 입사 / 05.12.31까지 개근 / 06.1월중 수당으로 지급)
제가 알기로는 06년에 연차 10개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07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식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반가운 방식이지만 회사 측면에서는 많은 손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대로 간다면
주 40시간제(06.1.1부로 시행 시)로 변경 시 연차 발생이 어찌 되는지요?
1.05.7.1에 입사 시
2.06.71에 입사 시
연차를 15개에 2년에 1개씩 적용하는 부분은 알겠는 데 위의 경우 실제 적용이 헷갈리네요.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산정 기산일이 1.1 ~ 12.31까지 입니다.
주 44시간제(현행) 실시중으로 만약 05.1.1에 입사하여 05.12.31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 10개가 발생하는 데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06년 1월에 수당으로 선지급을 하여 왔습니다.
(요약 : 05.1.1 입사 / 05.12.31까지 개근 / 06.1월중 수당으로 지급)
제가 알기로는 06년에 연차 10개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07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식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반가운 방식이지만 회사 측면에서는 많은 손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대로 간다면
주 40시간제(06.1.1부로 시행 시)로 변경 시 연차 발생이 어찌 되는지요?
1.05.7.1에 입사 시
2.06.71에 입사 시
연차를 15개에 2년에 1개씩 적용하는 부분은 알겠는 데 위의 경우 실제 적용이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