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6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파견회사와 근로계약(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사용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문의하신 업체가 파견회사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특정회사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파견회사인지 아닌지는 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 하단의 좌측메뉴에 있는 '직업소개소/파견업체'코너에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휴먼넷피아라는 회사는 노동부 워크넷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회사로 등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에 국비지원으로 요리학원을 다녀보려고 알아봤더니..
>- 40세 이상인분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피보험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분
>-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이렇게 자격이 명시되있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파견근로자에 속하는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해보니 담당자분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
>
>사업자등록번호 214-87-42876 휴먼넷피아
>라는 삼성그룹 아웃소싱전문회사구요 .
>저는 파견계약직으로 삼성에서 일하고 있어요..
>7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 연장하고 있구요..
>그게 파견근로자에 속하는게 아닌가요??
>답변 좀 해주세요~~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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