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역특례노동자의 교육소집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의직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의 직무에 대해서 사용자(회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임금지급을 요구는 해볼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교육소집중 일어난 재해,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일어난 재해,질병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진료비 등을 당해자가 마련하여 계산하고, 차후 영수증 등을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사항은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특 훈련기간 중에 폐렴이 걸려 훈련을 마친 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비를 국가나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특히, 회사로부터 임금을 전부 청구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
>구체적인 지급요구절차가 궁금합니다(어디에 요청하여야 하나요?
>(특히, 국가에 대한 병원비 지급 요구 부분이 궁금합니다)
1. 병역특례노동자의 교육소집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의직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의 직무에 대해서 사용자(회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임금지급을 요구는 해볼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교육소집중 일어난 재해,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일어난 재해,질병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진료비 등을 당해자가 마련하여 계산하고, 차후 영수증 등을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사항은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특 훈련기간 중에 폐렴이 걸려 훈련을 마친 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비를 국가나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특히, 회사로부터 임금을 전부 청구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
>구체적인 지급요구절차가 궁금합니다(어디에 요청하여야 하나요?
>(특히, 국가에 대한 병원비 지급 요구 부분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