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 훈련기간 중에 폐렴이 걸려 훈련을 마친 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비를 국가나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특히, 회사로부터 임금을 전부 청구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지급요구절차가 궁금합니다(어디에 요청하여야 하나요?
(특히, 국가에 대한 병원비 지급 요구 부분이 궁금합니다)
병원비를 국가나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특히, 회사로부터 임금을 전부 청구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지급요구절차가 궁금합니다(어디에 요청하여야 하나요?
(특히, 국가에 대한 병원비 지급 요구 부분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