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6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일반적인 폐업이나 부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폐업이나 부도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사례>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해고수당)
https://www.nodong.kr/403290

참조 법령 >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귀하의 경우, 만약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위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해고수당의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지급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 등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고수당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폐업을 사원에게 보름전에 통보하는 경우 사원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
> 아무 대책도 없고 회사는 폐업만 하면 고만입니까?
>
>  사원에게 1개월 급여 위로금 이런거 없나요?
>
> 다른사원은 관련된업체에 전원 이직을 시켜주고
>
> 그업체에 경리2명은 필요없기 때문에 경리만 그대로 그만둡니다,,,
>
> 이런경우가 있나요?
>
> 부당아닌가요? 아무리 회사가 폐업을 한다지만 부당대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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