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을 사원에게 보름전에 통보하는 경우 사원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아무 대책도 없고 회사는 폐업만 하면 고만입니까?
사원에게 1개월 급여 위로금 이런거 없나요?
다른사원은 관련된업체에 전원 이직을 시켜주고
그업체에 경리2명은 필요없기 때문에 경리만 그대로 그만둡니다,,,
이런경우가 있나요?
부당아닌가요? 아무리 회사가 폐업을 한다지만 부당대우 아닌가요
아무 대책도 없고 회사는 폐업만 하면 고만입니까?
사원에게 1개월 급여 위로금 이런거 없나요?
다른사원은 관련된업체에 전원 이직을 시켜주고
그업체에 경리2명은 필요없기 때문에 경리만 그대로 그만둡니다,,,
이런경우가 있나요?
부당아닌가요? 아무리 회사가 폐업을 한다지만 부당대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