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6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를 지연처리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두회사에서의 중복가입된 기간중 종전회사에서 사실상 퇴직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멸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회사측 실무담당자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년말에 일괄처리하려 하나 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도 달라 하십시요..그래야 새로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2005년11월27일자로 퇴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2005년12월2일 법인폐쇠한다고 모두 퇴사하라고 하엿습니다..
>전 운이 좋았지요.
>12월한달치 월급은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퇴직처리를 않해 주어서 12월7일 다시 퇴직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는 2005년12월12일 새직장으로 입사를 하였고
>12월15일 고용보험 취득했다는 메일을 받고 문의 드립니다..
>먼저직장에서 아직 퇴직처리를 않한것 같은데
>제가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으려고 전직장에 문의 하니 12월 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퇴직처리도 않하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발급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과 12월 급여때문에 횡설수설 합니다..
>외 그러는지 알수가 없네요.
>어찌해야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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