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2005년11월27일자로 퇴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2005년12월2일 법인폐쇠한다고 모두 퇴사하라고 하엿습니다..
전 운이 좋았지요.
12월한달치 월급은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퇴직처리를 않해 주어서 12월7일 다시 퇴직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는 2005년12월12일 새직장으로 입사를 하였고
12월15일 고용보험 취득했다는 메일을 받고 문의 드립니다..
먼저직장에서 아직 퇴직처리를 않한것 같은데
제가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으려고 전직장에 문의 하니 12월 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퇴직처리도 않하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발급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과 12월 급여때문에 횡설수설 합니다..
외 그러는지 알수가 없네요.
어찌해야하는지요.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2005년12월2일 법인폐쇠한다고 모두 퇴사하라고 하엿습니다..
전 운이 좋았지요.
12월한달치 월급은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퇴직처리를 않해 주어서 12월7일 다시 퇴직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는 2005년12월12일 새직장으로 입사를 하였고
12월15일 고용보험 취득했다는 메일을 받고 문의 드립니다..
먼저직장에서 아직 퇴직처리를 않한것 같은데
제가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으려고 전직장에 문의 하니 12월 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퇴직처리도 않하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발급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과 12월 급여때문에 횡설수설 합니다..
외 그러는지 알수가 없네요.
어찌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