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5 2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때 산재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 공상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공상처우 대신에 근로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원한다면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한다해도 근로자 스스로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공상처리를 사업주가 원한다면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
>금번에 저희 회사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사고 내용은...
>기계를 가동하다가 밸트에 손가락이 끼여서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지고 약간의 골절이 있었습니다.
>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고 몇일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보자하더군요..
>
>수술도 잘 되었고 입원한지 3일째정도 되어갑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도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
>회사측 생각은 일단 퇴원 후 출근을하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
>입원한 3일은 공상으로 처리하고, 그 뒤 출근을 했으면 하거든요
>물론 일을 직접적으로 시키진 않을것이고 제품 검사 작업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산재로 처리 할수도 있지만 어차피 임금도 70% 밖에 나오지 않을뿐더러 병실도 6인실로 옮겨야 하니... 근로자 배려차원에서 그리 하도록 결정을 한것이지요..
>
>지금 그 근로자는 특실에 있습니다. 특실 입원비는 돈이 좀더 나오긴 하지만 입원기간이 짧으니 회사에서 따로 부담을 하기로 하고 특실로 입원을 시켰거든요.  
>또한 저희 회사는 사내에 기숙사가 있으며, 금번 근로자는 기숙사 생활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출퇴근의 문제도 없으니 말이죠...
>
>그런데 문제는,
>그 근로자의 집에서는 완전히 완쾌를 할때까지 병원에 입원을 하도록해달라는겁니다.
>출근을 해봤자 온전한 일을 할수 없으니 완쾌(1달이상) 할때까지 병원에 있어라는거죠..
>돈 문제는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
>이럴경우, 그 근로자의 가족들이 개입되어 원하는대로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회사측 생각대로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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