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ojis 2005.12.15 16:22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에 저희 회사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사고 내용은...
기계를 가동하다가 밸트에 손가락이 끼여서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지고 약간의 골절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고 몇일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보자하더군요..

수술도 잘 되었고 입원한지 3일째정도 되어갑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도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측 생각은 일단 퇴원 후 출근을하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입원한 3일은 공상으로 처리하고, 그 뒤 출근을 했으면 하거든요
물론 일을 직접적으로 시키진 않을것이고 제품 검사 작업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 할수도 있지만 어차피 임금도 70% 밖에 나오지 않을뿐더러 병실도 6인실로 옮겨야 하니... 근로자 배려차원에서 그리 하도록 결정을 한것이지요..

지금 그 근로자는 특실에 있습니다. 특실 입원비는 돈이 좀더 나오긴 하지만 입원기간이 짧으니 회사에서 따로 부담을 하기로 하고 특실로 입원을 시켰거든요.  
또한 저희 회사는 사내에 기숙사가 있으며, 금번 근로자는 기숙사 생활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출퇴근의 문제도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근로자의 집에서는 완전히 완쾌를 할때까지 병원에 입원을 하도록해달라는겁니다.
출근을 해봤자 온전한 일을 할수 없으니 완쾌(1달이상) 할때까지 병원에 있어라는거죠..
돈 문제는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그 근로자의 가족들이 개입되어 원하는대로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측 생각대로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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