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8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회사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 210,000만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월고정적수당 210,000만원이 혹시나 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해 연월차수당으로 갈음하는 수당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12시간정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는 아닌지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특정명목의 수당(예:21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각종 법정수당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는 임금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주 12시간정도의 고정적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아 21만원은 매월 고정적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월차수당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630,000원/226시간=2787원
- 1일당 통상임금 = 2787원*8시간=22,300원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매년 마다 산정) 매년마다의 1일당 통상임금을 곱한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3. 포괄임금정산계약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사례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다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사할당시..
>
>제대로 된 근무지에서 일하는게 처음이었던 그때..
>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이나 그런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입사를 했습니다.
>
>4년이 지난 지금 이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서.
>
>제가 받을수있는 혜택을 전혀 받지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
>퇴직금 계산을 신청했더니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겨주시던데요.
>
>법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면..
>
>제가 받을수있는 연,월차 수당은 어느정도 될까요?
>
>
>**참고사항
>- 기본급(\630,000) = 월 기본급,수당(\210,000) =월 수당
> (월 급여: 84마원)
> 상여금(\1,222,740)=1년 동안 받는 상여금(1년에 3번나옴: 설,추석,여름휴가)
>-근로시간: 평일 1일 10시간, 토요일 1일 7시간 (주 57시간)-점심시간 1시간제외
>
>
>
>-아래-
>[ 연,월차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연월차 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퇴직 후 청구를 통해 3년치에 한해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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