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9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남편분과 오빠께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회사측에 제출한 것은 문제의 쟁점입니다. 회사측에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연만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오빠, 남편분)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사직처리를 해버렸다면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 오빠께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면 이는 해고(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의 법원판례에서는 비록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할 수 밖에 없었던 강압적인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해고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법원판례의 주류적인 견해는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04년 6월30일자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를 하였슴. 동사업장에는 남편, 자회사에
>는 본인의 오빠가 근무를 하고있었음. 본인은 향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agent로
>서 올바반기부터 준비중에 에이스의 경쟁업체의 Agent라는 이유만으로 본인남편과 오빠에
>게 사직서제출을 요구하고 요구일 다음날짜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슴. 이유는 부인과
>동생이 경쟁업체에 일을한다는 것임. 남편과 오빠는 열심히 일을하였고,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아무런 잘못없이 권고사직이 가능한것지요. 또한 이런경우 회사로부터 손
>해배상을 청구하고, 사업주 처벌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가정의 가장을 아무런 준비도 할수 없이 해고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줄수있는지 궁금합니
>다. 본인의 오빠는 자회사에 근무하고있는데 자회사가아닌 모회사 인사과에서 해고를 시
>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알고싶어서 내용을 보냅니
>다. 조언부탁드립니다.조언을 받은 후 법적으로 부당하면 이후 법적으로 다시 문의드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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