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9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사건취하는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측에 사업주에 대한 탄원정도는 가능합니다만...그리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노동부 측에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는지'를 묻는 경우, 가급적이면 형사처벌을 바란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제2,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사건을 수행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없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법의힘을빌러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제 출석요구받고 출석했습니다만은 사장은 출석하지않고 법데로 가자고 하더군요..
>받을채불임금이 소액임금57만원이라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는 사장은 압박을 가하지는 않더라구요..처리기한이 1월3일인데 그전까지 협의없으면 사장은 검찰로 넘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데요..그리고 오래끌고 복잡하다면 설사 소송까지 가면은 기간이 너무 오래걸린다고하더라구요..그땐 그냥 본인이 취하해 버릴려고합니다.워낙 사장이 악덕인 성격이라서요..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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