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nuviell 2005.12.16 09:00
안녕하세요..법의힘을빌러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제 출석요구받고 출석했습니다만은 사장은 출석하지않고 법데로 가자고 하더군요..
받을채불임금이 소액임금57만원이라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는 사장은 압박을 가하지는 않더라구요..처리기한이 1월3일인데 그전까지 협의없으면 사장은 검찰로 넘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데요..그리고 오래끌고 복잡하다면 설사 소송까지 가면은 기간이 너무 오래걸린다고하더라구요..그땐 그냥 본인이 취하해 버릴려고합니다.워낙 사장이 악덕인 성격이라서요..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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