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9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공제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 연말정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이면 소득공제를 신청하게 되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 부동산으로 100만원의 소득을 갖게 되었을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 신청할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아니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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