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0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이직사유가 실제 사유와 다르게 되어 있어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야 하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일단 유선상으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귀하의 수급일수가 150일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이직한 날로부터 10개월 뒤에 했다면 수급일수가 150일이라 하더라도 2달치 밖에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2. 출산으로 인하여 현재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서 수급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54번 게시물 출산이 가까워져서.. (상병급여나 수급기간연장을 하세요)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에게 자격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셨지만....
>현재 산후조리중입니다.
>2월부터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2월부터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텐데, 먼저 이의 신청을 해야 할꺼 같아서요.
>이런경우 12월이나 1월에 고용안정센터로 가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주에게 변경을 요구 하는 방법외에 2월에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빨리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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