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9 11:45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업무는 '경영지원팀'이라는 이름아래서 이른바 인사/총무/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했지요
>직책은 팀장입니다.
>
>그런데 전체직원은 10명이며 한동안은 팀원도 없이 혼자 일처리를 해왔습니다.
>이 경우..
>
>취업규칙도 없고 사규도 없고 연월차는 물론 근로계약서의 작성도 안하고
>인사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연봉도 1/13로 협상을 하면서 퇴직금은 일반회사처럼 주고 있지요..
>즉,, 연봉을 높게 보이기 위한것이라고 볼 수있는데요...
>
>이처럼 잘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쳐야 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워낙에 말이 팀장이지 팀원같은 업무에 힘도 없고 경영자의 의지가 확고해서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서 밤낮없이 일을 하는데 다른회사처럼 이것저것 챙겨
>먹기엔 우리가 아직 약하다는 논리..) 근로기준법등에 대한 갈등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
>결국 저는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위에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처리가 안된거죠..
>
>이 경우 제가 퇴사를 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해당 업무 담당인데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했으니
>업무처리가 제대로 안되었으므로 퇴직금 못주겠다..
>이런것들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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