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9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8항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퇴직금 계산시에는 퇴사일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며 이기간중 5,6월을 병가로 쉬었다면 4월 한달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4-6월이 총 90일 중 60일을 병가가 된 상황이면 90-60 = 30일로 총액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퇴직금> → 7번 게시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경리입니다...퇴직금 계산중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04년 4/19일 입사
>2005/7/1 퇴사
>그중에 5월, 6월은 병가로 쉬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중 퇴직전 3개월 평균을 계산할때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퇴사신고는 7/1일로 했으므로 근무일수는 7월/1일까지 다계산에 포함이 되고 병가인 부분만 3개월 평균이서 빠지게 되는게 아닌가요? 이사원이 병가로 쉬어서 6월에는 급여가 없고 5월에 241.769원(5월에도 쉬어서요) 4월에 644.789원 이구요.. 3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월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건가요? 그럼 근무일수에서 빠지는 건가요?실제 퇴사일이 7월1일인데 퇴사일자를 바꿀수는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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