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9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아시는 지인께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휴업급여(치료기간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는 지인께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인여 산재인정을 받아 8개월째 집에서 요양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요양치료기간동안 병가처리를 안하고 휴직처리하였고 현재까지 회사에서는 임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병원 통원 치료비만을(월10~20여만원정도) 지급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산재인정을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며 병원통원치료를 할경우 요양기간동안 근무했을당시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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