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0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도래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해고로 보질 않고 계약만료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법으로 정한 임신중 근로자의 해고제한 규정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02. 8월부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수차례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형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
>
>가. 2002년 8월 입사하여 매년 연봉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으며, 1년마다 계약서를 작
>    성 하 였습니다. 현재는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육아휴직을 지금 신청하면 2005년 10월까지 사용할 수있는데, 2005년 8월 연
>    봉 계약 월 입니다. 언제까지 휴가를 사용 할수 있나요.
>
>나. 2005년 8월 육아 휴직중에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나요.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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