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가 적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히 건강검진시 혈압이 높게 한번 나왔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적법치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디스크의 경우 업무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와 업무 연관성에 대해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보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11월 한달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고용보험을 일시에 납입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일용직으로 일하다 올해 11월부터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일용직으로 일해서 정직원이 되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정상치보다 높게 나와 다시 재검받아라고 해서
>며칠뒤 검사는 혈압이 정상수치가 나왔습니다.
>
>근데 회사측에서는 안전위험을 생각해 처음 검진시 혈압이 높게나왔다는
>이유로 이번 12월부터 부당해고하는겁니다.
>
>여태까지 일용직 노동으로 인해서 지금은 몸이 많이 아픈상태입니다.
>허리검사를 받아보았는데 디스크수술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회사일로 허리까지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징 놓이고
>재검에서는 건강이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부당해고 까지 당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굳게 마음먹고
>정직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일로 허리도 망가지고 해고당하고..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해결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1년동안(2004.11~2005.10) 일용직일때는 4대보험가입이 되지않고 달마다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이 들어왔구요.
>2005.11월달에는 정직원이 되서 4대보험이 가입되서 세금도 같이 떼고 나왔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