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duql 2005.12.19 09:54
저는 법인회사에 6년동안 설립시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여 임신 6개월째며 정상적으로 8개월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년동안 받기로 사장님께 구두로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상태였습니다...그러던도중 관련회사의 부도롤 저희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달 12월을 채 넘기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부도가 나면 저희회사직원들이 새로운사업장(직원중 한명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장설립)을 만들어 일을 계속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전제조건은 해결이 잘될경우)

이런경우, 저는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한 2달정도만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나요?
노둥부 홈페이지에는 육아휴직은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이런경우 저는 혜택을 받을수 없을까요?

새로 신설하고 하면 분명히 회사는 어렵습니다...설립하는 회사에서 일해본지라..
알고 있거든요...이런경우 노둥부에서 지원해주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못받는지요?

추가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기지 않게되면 부도를 인한 퇴사가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임신 6개월째인데 받을수 있는지요...6개월정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중간에 출산이 있어서...

날씨가 무척춥네요....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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