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됨으로써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로부터 회사까지의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용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각종의 채용장려금 등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원받는 상황에서 인위적 인원조정에 의한 퇴직(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특정 근로자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기왕에 지급된 채용장려금 및 향후의 채용장려금은 반환 및 지급중지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은 퇴직사유는 회사의 인위적 인원조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회사측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통상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간에는 동업관계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서 여타 근로자와 같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받는 금품도 임금이라기 보다는 생활보조금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간에 생계를 달리하여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받고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적관계에 있어 근무해태시 임금삭감,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인천(서구 마전동)에서 세무사 사무실(직원수 2명, 근무월수 7개월째)에 근무중이며, 회사 직원중에 취업장려금 대상자가 있어 당회사는 수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
>첫째 : 남편발령이 11/1자이고 현재 남편이 발령받은 곳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06년 1월-3월사이에 이사(인천-서울:출퇴근시간3시간 초과됨)를 할 예정으로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면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둘째 : 현재 회사가 취업장려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관계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받고 있는 장려금 수급에 피해가 가는지요?
>
>셋째 : worknet에 3개월이상 구직신청을 하던 와이프(1977년생)가 취업이 안되고 있다가 남편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의 직원으로 입사를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업무를 본다면 취업장려금 대상자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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