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인천(서구 마전동)에서 세무사 사무실(직원수 2명, 근무월수 7개월째)에 근무중이며, 회사 직원중에 취업장려금 대상자가 있어 당회사는 수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 남편발령이 11/1자이고 현재 남편이 발령받은 곳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06년 1월-3월사이에 이사(인천-서울:출퇴근시간3시간 초과됨)를 할 예정으로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면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둘째 : 현재 회사가 취업장려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관계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받고 있는 장려금 수급에 피해가 가는지요?
셋째 : worknet에 3개월이상 구직신청을 하던 와이프(1977년생)가 취업이 안되고 있다가 남편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의 직원으로 입사를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업무를 본다면 취업장려금 대상자가 되는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 남편발령이 11/1자이고 현재 남편이 발령받은 곳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06년 1월-3월사이에 이사(인천-서울:출퇴근시간3시간 초과됨)를 할 예정으로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면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둘째 : 현재 회사가 취업장려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관계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받고 있는 장려금 수급에 피해가 가는지요?
셋째 : worknet에 3개월이상 구직신청을 하던 와이프(1977년생)가 취업이 안되고 있다가 남편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의 직원으로 입사를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업무를 본다면 취업장려금 대상자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