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2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인정을 신청하면 7일의 대기기간을 거친다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6개월이상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기준일은 실업발생일로부터 실제 출근을 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일수의 1/2를 지급하게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추후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내년 3월에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둘거 같습니다.
>퇴직후 보험사에 취직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퇴직 후 며칠 후에 보험사에 취직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보험사를 다니다 보험사 퇴직시 실업급여를 향후 신청할 수 있는지?
>총 3가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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