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0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법정소정근로시간(주44시간, 주 40시간)보다 적다면 법정소정근로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단협에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율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 내규상의 소정근로시간 (22일이 만근이라면 22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연장근로수당이 아닌 단협상의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구 해석의 차이로 사업주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대한 분쟁 조정은 노동위원회에 회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자동차노련등의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버스 운전기사인데요
>
>만근초과근로수당 산정해 주세요
>
>22일 만근
>기본시급 3,300원
>월기본급 745,800원
>연장수당 1일 4시간 월 435,600원
>야간수당 1일 1시간 월 36,300원
>월차수당 26,400원
>기타수당 88,000원
>상여금 월할 217,525원
>주휴수당 158,400원
>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22일 만근 이후 23일째 근로했을 때 초과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빠른 시간 내에 꼭 부탁드릴께요
>
>참고로 단체협약상 초과근로수당은 100분지 50을 가산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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