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0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까닭으로 문의하신 세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심이 어떨까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소득 포함여부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어 메일 보냅니다.
>1. 최초 신규 입사시 채용건강검진비(회사지급분)등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2. 계속근로자에게 나오는 건강검진비(회사지급분)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3. 진료비및 공상치료비(회사에서 사고시 지급된 검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이상.
>
>꼬옥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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