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0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 당시 질병,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당했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질병, 사고가 업무 연관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업무도중 사고를 당했다거나, 업무의 특성상 질병을 얻을 수 있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등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가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2년동안 산재치료이후 상병보상연금 형태로 전환되어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담당 부처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중 장애를 당했을때 즉,(청각,시각등)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주기적인게 아닌 계속적인경우는 어케 산재처리가 되구 혜택이 되는지요?
>
>정확하나 내용을 찾을수가 없어 이렇게 메일 보내드립니다.
>
>자료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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