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1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거주지 관할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 관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청할 때에는 다음 3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접수 처리를 해 줄것입니다.

1) 취업희망지역 관할관서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
2) 이직전 사업장 관할관서에 신청한 경우
3) 거주지 관할관서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관서에 신청한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
>예전에도 번거로운 절차로 실업급여받기를 포기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직장을 그만 둔건 9월 10일입니다
>10월 9일 결혼을 올리면서 신랑의 직장을 따라 군산으로 와야 했기 때문이죠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그 확인을 위해서
>계속 대전에 있는 고용센터로 가야만 하나요?
>가까운 군산에서 확인 받을 순 없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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