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상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일 초과 근로를 시간을 따로 적어 놓거나, 출퇴근 카드가 있다면 카드를 증거자료로 수집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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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우리 사업장의 경우 대리직급까지 월48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0시간 55시간등 4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경우에는 초과분 12시간 또는 7시간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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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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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일 초과 근로를 시간을 따로 적어 놓거나, 출퇴근 카드가 있다면 카드를 증거자료로 수집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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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우리 사업장의 경우 대리직급까지 월48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0시간 55시간등 4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경우에는 초과분 12시간 또는 7시간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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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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