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3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고 하여 한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체불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여 임금지급을 독촉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는 신분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련문제 등으로 인해 그러한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만치만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만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각지역의 외국인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심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032-654-0664 http://www.bmwh.or.kr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것은 알지만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이럴경우 밀린임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 후배되는 사람이 중국에서 와서 불법체류가되어 공사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1년이 넘게 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임금을 주지않아 한국의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고지를 받았고 책임자는 한국사람한테는 밀린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제 후배한테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겁을 주면서 아직까지 해결할려고 는 의지가 없습니다.
>
>그 후배는 너무 억을하여 밀린 임금을 못받아도 좋으니 혼내줬으면 합니다.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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