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eeson 2005.12.23 14:51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행사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각종 선거일등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험등의 것은 회사 사규에 따라 처리하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십니다.
>
>기말고사나 이와 유사한 시험에 응시하여 회사에 출근한 경우에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예비군훈련등은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응시할 경우 판단여부는 어떻게???...
>
>너무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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