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eeson 2005.12.23 14:51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행사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각종 선거일등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험등의 것은 회사 사규에 따라 처리하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십니다.
>
>기말고사나 이와 유사한 시험에 응시하여 회사에 출근한 경우에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예비군훈련등은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응시할 경우 판단여부는 어떻게???...
>
>너무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 질문... 2005.12.29 358
☞재 질문...(계약시 퇴직금 지급 조건 명시) 2005.12.30 1056
직장소재지와 현거주지 주소가 다른경우, 실업급여.. 2005.12.29 1626
☞직장소재지와 현거주지 주소가 다른경우, 실업급여.. 2005.12.30 2545
산재치료시 급여지급여부 2005.12.29 1155
☞산재치료시 급여지급여부 (산재기간중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 2005.12.30 3361
실업급여 연장에 관한 문의 2005.12.29 384
☞실업급여 연장에 관한 문의 (훈련연장급여제도) 2005.12.30 297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05.12.28 55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조산기가 있는 경우) 2005.12.30 3250
고용보험료 2005.12.28 499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 계약직근로자의 퇴직) 2005.12.29 1498
신입..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2005.12.28 368
☞신입..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2005.12.30 348
직장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일을 지속적으로 시킬경우....... 2005.12.28 1043
☞직장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일을 지속적으로 시킬경우....... 2005.12.28 1172
보전수당 지급 문제... 2005.12.28 741
☞보전수당 지급 문제... 2005.12.30 495
퇴직금과 연봉제 2005.12.28 435
☞퇴직금과 연봉제(1년미만자 퇴직금 중간정산) 2005.12.29 1293
Board Pagination Prev 1 ... 3162 3163 3164 3165 3166 3167 3168 3169 3170 317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