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는 날까지 아직 회사로부터 채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거나 또는 출석하는 날까지 취업의뢰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면 '미취업'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은 반드시 1개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입니다만, 1개를 초과하는 수개의 사업장 여부에 대해서는 각 고용안정센터마다 각각 달리 판단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교육 또는 지도를 받으실 때, 1개이상이라고 말했으면 1개만 적어가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확인서를 고용보험 안정센터에서 받았는데요
>방문일시/회사명/주소/전화번호/면접자/날인/모집직종까지는 다 기재를 했는데요
>면접결과엔 어떻게 적어야되죠?
>취업이 안됐을경우에 미취업이라고 업체측에서 적어야되는건가요??
>업체측에서 어떻게 적어야될지 몰라서 비워뒀거든요..
>그리고 구직활동은 한군데이상이라고 하시던데
>한군데만 가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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