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약기간을 만료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3자의 권리침해이기 때문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후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게 노동부 조사과정에 출두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발급하는 체불임금 확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승소율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소액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없이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임료등이 절약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가운데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을 한 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가게 전세보증금이라도 가압류할수 있는지요
>
>가게 계약자가 업주의 어머니이름으로 되어있고 가게 사업자도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요
>
>물론 사장이 영업사장이고 어머니가 실직적인  경영주라고 노동청에 말했거든요
>
>물론 그쪽에서 어머니 개입여부를 부인할수도 있지만 만약 부인한다면 가게 보증금이나
>
>기타 시설물에도 가압류를 할수있는건가요 또한 어머니 개입 여부를 인정한다면
>
>어머니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저희가 총 받을 금액은 약2천여만원이
>
>되건든요  마지막으로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연락을 받지않고 연락이 되지않으면
>
>저희가 제출한 급여에 대하여 확정서라든지 받을 금액정산을 해줄수가 없다고하네요
>
>이런것들이 없으면 민사소송할때 어떻게해야하는지 성남지방노동청에서는 연락을
>
>받지 않으면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동청에서는
>
> 몇달이고 어쩔수없다고만하네요 맞는지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후에  구조공단
>
>변호사 선임할수있다고하는데 금액은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여러명이다 보니깐
>
>다한꺼번에 모일수 없어서요 형편상 수임료가 비싸면 안되니깐요
>
>연말이라 바쁘실텐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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