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lucia 2005.12.26 12:23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 퇴직후 14일 이후에 진정이 가능하다네여..헌데.. 그대쯤이면 제가 유학으로 한국에 없습니다..
진정내기 전에 방법은 없습니까? 퇴직후 바로 노동부에 상담하면 노동부에서 조정을 먼저해주실꺼고.. 14일이후에도 받지못하면, 그때 진정을 낼수 있다는 군요..

제가 직접진정을 내지 못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았을때 본인이 나서지 못한다면..
대리인을 세워서 가능한가여?

진정으로 가기전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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