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2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실업급여업무편람에서 아래에 소개하는 내용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사유만 놓고 본다면, 회사측이 귀하의 주장에 동의하고 이를 확인해줄 수 만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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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① 또는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①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②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예컨데 NC공작기계의 도입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능을 가진 선반공이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어 새로운 공작기계의 프로그램작성, 조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도 그 기술의 습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나
       ○ 워드프로세서의 도입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능을 가진 타이피스트가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어 워드프로세서의 조작을 명 받았으나 그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 또는 공작기계, 로봇트 등이 도입되어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정전체의 순서와 제어가 컴퓨터로 행해지게 된 경우에 종래의 당해 공정내에서 숙련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던 자가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어 새로운 공정에서의 기기의 조작, 프로그램작성 등을 명 받았으나 그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퇴직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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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경우]에 제상황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제조업체(금속및 디지털 제품)에서 근무하는 시각디자이너입니다.(근무지는 서울이며 직원은 70~80명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패키지디자인과 시각적인 부분을 담당하였으나...
>제품을 담당하시던 과장님이 퇴사하시자 저에게 제품디자인을 강요하기시작하였습니다.
>시각디자이너에게 제품디자인을 바라는것은
>마치 한식요리사에게 빵굽는제빵기술을 요구하는것과 마찬가지라 봅니다.
>도저히 제능력밖의 일이라 사람을 구해달라 요구했으나
>구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영부영 넘어가기 일쑤였죠...
>다루는 프로그램도 달라 학원도 다녀보았지만...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여 구상한대로 결과물도 안나와주다보니 ...
>제 작업에 대한 만족도 못할뿐더러 디자이너로써 수치스러운 얘기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더이상 회사를 다닐수는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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