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8 0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학생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각종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무패턴(9시~6시)라면 말만 아르바이트일뿐, 상시고용근로자이므로 당연히 각종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선 1일8시간을 근무하면서 2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이므로 이를 적용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퇴직금도 적용됩니다.

2. 해고통보 문제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병원측에서는' 2005.10에 근로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근무한 것과는 2005.10이후 근무한 것과는 서로 단절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5조의 내용(3개월미만의 수습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하는 억지를 부릴 수 있는데, 이는 귀하의 권리를 묵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재직중 근로계약의 형태의 변경과 관계없이 사실상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와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전문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횟수로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은 과 자체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었고...2년전부터는 병원 총무과 소속으로 (근로학생)일당 20.000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번 10월달에 처음으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2006년 1월달부터 졸업자는 근무할수없는 병원에 방침에 따라....
>졸업자는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올 12월3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어제 부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갑작스레 이번주까지라는 말에 엄청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열심히 하다보면 좋은일이 생길꺼라는 욕심으로 누구보다 더 병원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그냥 그만둬야 되는사항인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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