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7174 2005.12.27 11:3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결혼,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란게 어떤 경우인지??
전 현재 임신 8개월째 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란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 퇴사해야 하는데 출산전까지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지??
아님 지금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 하고 퇴사 해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냐요??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도 있던데/...
일정기간이란개 몇개월을 말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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