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8 0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제계약자의 경우 흔히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연봉계약기간=근로계약기간으로 생각하여 연봉계약이 되지 않으면 곧 근로계약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계약해지 또는 해고라고 판단하기고 합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경우는 계약직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로 명시된 계약직근로자)의 연봉계약에서만 인정될 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직근로자의 연봉계약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 계약직근로자이면서 연봉제임금계약을 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상용직(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면서 연봉제임금계약을 택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1)의 경우라면 연봉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것은 곧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것이므로 계약해지(해고가 아님)가 되는 것이지만, 2)의 경우라면 임금계약만 갱신되지 않은 것일뿐, 근로계약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고용문제 그 자체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삭감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종전의 임금수준을 유지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계약거부와 해고)"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까지 퇴직종용에 당황하지 않고 나름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
>일단 제가 쎄게 나가니깐 회사에서도
>말이 쑥 들어간 상황이구요..
>
>근데 1월말쯤에 전직원 연봉형상을 할텐데..
>
>연봉 액수를 턱없이 깍아내고
>
>''이 연봉으로도 다니겠느냐?....이런식으로 나올거 같거든요..
>
>
>다른직원도 전체적으로 연봉을 인하한다면야 모르겟지만
>
>저 혼자만의 연봉액수를 깍아내린다면...
>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
>제가 이돈으로는 일 못한다..라고 하면 권고사직이 돼 버리는건가요?
>
>아님 퇴직종용으로 받아들이고..부당해고로 볼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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