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8 0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저희 상담소에서 언론사에 기고한 아래의 칼럼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글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사안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나 해결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기에 그러한 것이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https://www.nodong.kr/40690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2005년도 단협에서 2006.1.1부터 휴일(토요일/일요일/국경일/창립기념일등) 당직근무 제도(09:00 ~ 18:00) 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당직이 필요한 사업장(전국의 시/도 16개 사업장)은 기간을 정해 당직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
>당직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하루근무시(09:00~18:00) 당직제도 폐지전에 지급하던 일 2만원씩을 지급하면 된다는 지시를 이미 본사에서 전국의 각 지사로 통보하였습니다.
>
>문제는 당직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지사에서 타 지사는 다들 쉬고 있는데 우리만 나와서 당직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당직비 2만원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250%)을 지급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
>제 생각에는 점심시간(12:00~13:00) 처럼 “대기근무”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은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위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며, 당직자의 임무는 보험업을 취급하는 회사여서 자동차사고시 가해자가 사고사실을 전화로 알려주는 경우 “사고접수대장”에 따라 적는 일이 대부분이며 사고건수도 한시간에 한두건 정도 발생할 뿐 그리 빈번한 일은 아닙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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