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8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분할이후 새로운 법인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내용과 자산 등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합당한 정리해고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당한 정리해고의 절차란,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 이전 60일전부터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방법,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 등을 전개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의 내용은 근로자를 합당하게 정리해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준수하여 근로자들과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편법은 또다른 분쟁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상장회사 입니다. 우회상장을 원하는 회사에서 주식을 인수하여
>12월 말부터 상호 및 대표이사가 변경됩니다.
>現사장은 1월中 회사를 분리한여 나온다면서 지방에 있는 공장을(직원수30명)
>정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서울사무소(사장부인명의)로 이전을 하여 신규사업체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전원 주부사원 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서울로 갈수는 없는 상황
>입니다. 이런사실을 現경영진들은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정리를 할려고 기획안을
>올리라고 합니다. 총무업무를 하는 저로서는 공장의 모든 근무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1월에 분리하여 2월에는 서울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의도는
>합병 후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의 인원을 모두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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