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7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출근중 사고로 인하여 다쳤을 경우 산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친 곳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회사 안쪽에서 다쳤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사고 또한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산재처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직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적 사고로 인한 휴직처리가 되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내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연월차로 대체한 후 나머지 기간을 무급처리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휴업급여는 산재승인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70%의 휴업수당과 사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70% 휴업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안타깝게도 귀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회사 앞에서 빙판에 미끌어져 넘어지셔서 손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회사에 통근버스는 없어서 산재처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여..
>2달 진단이 나오고 휴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회사에 부탁하니 회사에서는 연월차로 상계하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휴직처리를 하면 기본급의 반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출근길에 다친건대 치료비는 커녕 연월차로 빼버린다고하니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휴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것인지요?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안해줘서 당하는 불이익등은 없는건지요..
>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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