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8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의 내용으로는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세무서등에서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 않겠나 판단되는군요...

현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는 서구 유럽등의 실업급여 제도와 달리 수급자격인정 등에 있어 많은 제약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꾸준히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의 일각(정부나 경영계)의 반대 등으로 그 효과가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 등을 통해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자료가 있었지만 저의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우선 가정상의 문제로 부모님은 모두 신불자 이십니다.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시기 위해 저의 이름으로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개인 사업자 등록은
>2001월 1월 15일부터 하시고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
>2003년까지는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저는 2004년 3월 12일부터 회사에 취직해서 2005년 11월 29일까지 고용보험을
>납부하며 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 처리 되었습니다.
>
>약 한달간 구직생활을 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오늘 이리저리 방문한 결과
>실업급여 대상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
>2001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사업자등록 후 가게를 운영해오고 있는 상황과
>지난 1년 8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해오면 납부한 고용보험 결과를 가지고
>과연 저도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 정말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
>상담소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가 아니시지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주거지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인지요.
>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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