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
저희 회사는 구법으로 연월차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단협, 취업규칙).
만약 사무직 직원과 생산직 직원을 따로 구분해 사무직 직원들에게 신법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직을 적용해서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까?
구법으로 적용한다면 사용자의 휴가 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까?
저희 회사는 구법으로 연월차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단협, 취업규칙).
만약 사무직 직원과 생산직 직원을 따로 구분해 사무직 직원들에게 신법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직을 적용해서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까?
구법으로 적용한다면 사용자의 휴가 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