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다면 이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아닌 무기 계약을 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3개월 단위, 혹은 6개월 단위의 계약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단위 계약이 만료가 된 후에 다시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고용관계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근로조건은 이전에 맺은 근로계약에 의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약을 채결하나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액해지하는 것은 계약해지가 아는 부당해고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입사일 : 2001. 12. 1    (고용형태 : 계약직)
>
>1차 고용계약 : 2001. 12. 1 ~ 2002. 11. 30
>2차 고용계약 : 2002. 12. 1 ~ 2003. 11. 30
>3차 고용계약 : 2003. 12. 1 ~ 2004. 11. 30
>4차 고용계약 : 2004. 12. 1 ~ 2005. 11. 30
>
>상기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해 오던 중 2005. 9월 경에 임금체계가
>달라진다하여 2005. 9. 30일자로 퇴직금을 정산받고 2005. 10. 1 ~ 2005. 12. 31 (3개월)
>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2006. 1. 1 ~ 2006. 3. 31 (3개월)기간에 대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자고 그러는데 앞서 말한 방법의 고용계약(3개월 단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2006. 3. 31에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고용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보통 3회 이상 고용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본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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