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9142 2005.12.28 11:11
안녕하세요.
조금 아둔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사오나, 본인의 상황이 급박한 관계로 바쁘신줄 알면서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상담내용을 검색해보았으나 제 질문과 유사한 내용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예를 들어 4년남짓 근무한 회사를 그만둔후(타의) 바로 다른 직장으로 옮겨 적응을 하지 못하여 3개월 남짓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요, 혹은 못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4년남짓 납입을 하였고, 바로 이직한 직장에서는 3개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여 총 5년이 넘습니다.
이직횟수와 상관없이, 총 납입개월수가 적용되는지 혹은 직전회사에서 낸 보험기간만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김미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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