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8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른바 채용이 확정된 이후의 채용취소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슨법 몇조몇항에서 특별히 정한바는 없지만, 각종 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하면 '채용이 확정된 이후의 채용취소는 (정리)해고'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문제는 그 정리해고의 절차와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해고일이전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근로기준법 제31조)... 이러한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례등에서는 정리해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 별도의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31조 등의 내용을 준용하여 최소한 60일분의 위로금 정도를 보상받는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반도체 분야에 근무하였고 2004년11월30일부로 실직상태였습니다.
>그러던중 12월중 국내코스닥상장사인 모 반도체사에서 면접통보를 받고 12/10일
>사업부전무님외2명과 면접을 하였고, 12/17일은 사장님과 면접을 하였습니다.
>12/20일 채용통보를 유선으로 받았고(인사당당으로부터) 12/21일 년봉협상까지
>완료되어 2006년 1/1부로 출근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12/28일부터는 출근 요청을 했습니다.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일들을 빨리정리할수 밖에 없었습니다(다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1/26일 사업부전무님
>을 뵙고 제게도 사정이 있어서 12/29부터 출근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많은 직원들과 입사인사를 나누고,현장소개도 받고 전무님 역시 "잘해보자"덕담을
>주시더군요.. 인사팀에서는 각종인사서류(굉장히 다양합니다)받아서 준비를 완료
>했습니다.이곳이 지방이고 근무처가 서울이라 숙소까지 확답을 받고 짐을 챙기던
>중이었습니다.(28일) 그때 인사팀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입사가 취소 되었다는군요".
>죄송하게되었다는말과 함께 조금의 보상을 계획중이람니다.
>유망한 회사이고 인지도가 높은 훌륭한 회사임에 그동안 해오던일들을 포기할수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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