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8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두로 약정된 내용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구두약정이 인정이 되지만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고 입증할 수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이냐 수혜적 금품이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매해 관례적으로 지급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3, 4번 게시물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잇는 종업원수 5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005년 2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
>12월 16일 (금요일) 수익상의 문제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의 이유는 일년동안 사업부 수익을 내지 못해 더이상 일을 같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다음날로 정리를 하라는...
>대신 12월 31일까지 근무한걸로 해 주고 2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앗습니다. 그래서 12얼 17일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후임자는 12월 19일(월요일) 정상출근햇다 들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구두상으로 애기를 한지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나 12월31일자로 사직 이유는 인사명령/ 직위해제라 해서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인사팀으로 제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막상 급여일에 보니 말일까지 계산된 급여가 아닌 근무한 날까지만(12월 17일) 계산이되어 입금이 된 것이었습니다.
>부랴부랴 확인을 해 보니 부서장 결재는 이루어 졌으나 인사팀에서 처리를할 때 부서장 확인 없이 근무일까지만으로 처리를 해 버린것이었습니다.
>어찌나황당하던지...
>만약 그러한 약속이 없엇으면 그렇게 휴일날 나와서 정리를 하지도 않았을겁니다.
>어떻게든 연말까지 다녔을겁니다.
>게다가 연말인지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성과급도 급여의 80%나 지급되었다는군요..
>연말정산도 문제될것 같고...
>
>이런경우 지급된 급여 말고 근무일 이외 야속받았던 차액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성과급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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