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8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적법한 절차에 의한 상여금 반납이라면 이는 임금청구권을 근로자가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청구를 할 수없고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반납이 아닌 지급보류라면 이는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 청구시기를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이 발생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청구권이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을 받지는 않았으나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약 25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2004년 말 회사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감원을 할것인지
>아니면 감원없이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삭감하는 의견이 수렴되어 직원들의 상여금이 잠시 지급보류 되어 회사경영이 좋아지면 그때 보류되었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동의하고 상여급 지급보류 동의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지금껏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회사는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어있는 중에 직원들 모두 일괄 퇴직하는 방법이 정해져서 퇴직금을 정산받고자 하는데 2005년도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퇴직금 정산시 2004년도에 받았던 상여금 전액이 퇴직금 정산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기준 연봉이 3000만원정도 하던 직원이 2005년도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관계로 인하여 약 24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성격의 상여급은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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